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11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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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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