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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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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