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비밀유지의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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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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