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6.11, 2021.12.7,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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