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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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2026.3.31>

1. 삭제 <2022.6.10>
2. 삭제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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