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8조의1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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