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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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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