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보칙

제29조 (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부칙

부칙 <제1992호,1994.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중 제4조제1항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0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을 이 규칙 시행후 즉시 이 규칙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3호,2018.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31일 이전에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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