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시행세칙)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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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부칙

부칙 <제10015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제13329호,19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54호,19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내지 <327>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8호,1994.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25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103호,200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9호,2008.2.2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717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90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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