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세칙)
정부청사관리규정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부칙
부칙 <제10015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제13329호,19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54호,19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내지 <327>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8호,1994.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25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103호,200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9호,2008.2.2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717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90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0015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제13329호,19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54호,19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내지 <327>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8호,1994.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25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103호,200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9호,2008.2.2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717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90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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