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제24조 (준용)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공적심사) 다음 조문 → 제25조 (전시 등에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