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제24조 (준용)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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