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

제1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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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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