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 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 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 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 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 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 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 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1-09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e829a -
2020-08-11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cd137 -
2017-10-24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ddb -
2010-03-17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740a10b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