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①** 기증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채취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비용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비용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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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e829a -
2020-08-11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cd137 -
2017-10-24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ddb -
2010-03-17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740a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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