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업무정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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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e829a -
2020-08-11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cd137 -
2017-10-24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ddb -
2010-03-17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740a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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