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

제9조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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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채취한 제대혈을 공급ㆍ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산모
2. 양수(揚水)검사에서 염색체 이상(異狀)이 확인되었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
3. 악성종양 등 제대혈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산모
4. 제7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이식 등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유전성 질환의 병력이 확인된 산모
5. 그 밖에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제대혈을 채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산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성 질환 등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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