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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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대혈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대혈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산모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대혈 채취에 관한 동의를 서명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대혈을 채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감독한 의사는 제대혈 채취 이후에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기형, 감염 또는 유전성질환 등 건강상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대혈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대혈 채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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