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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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3825a -
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e9f15e -
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ff65fb -
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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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507de -
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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