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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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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