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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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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