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3.2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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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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