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④** 삭제 <2023.7.11>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④**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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