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2024.12.31>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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