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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