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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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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