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