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8>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8>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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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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