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조경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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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7cbb448 -
2025-10-01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b17c833 -
2024-01-09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5d57e07 -
2015-01-06
법률: 조경진흥법 (제정)
@f7ed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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