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 처벌법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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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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