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신설 2023.1.17>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신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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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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