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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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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