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간접국세

제115조의2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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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17.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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