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1.2.17, 2022.2.15, 2024.2.29, 2025.8.26>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서 경영하는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2010.12.30, 2016.1.22, 2016.2.5, 2019.2.12>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6.1.22>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⑤**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⑥**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9931" alt="img125389931"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img>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⑧**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2.2.15,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6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