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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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0.2.11, 2025.12.30>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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