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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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20.2.11>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6.2.27>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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