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0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현재 조문(제93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