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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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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