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2 (무병화인증의 기준)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