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1 (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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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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