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33조의2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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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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