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33조의3 (검정증명서의 발급)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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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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