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종자산업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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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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