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49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되는 주민청구조례안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9633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49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되는 주민청구조례안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9633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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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52ef0 -
2021-10-19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7a98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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