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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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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