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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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8.27,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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