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9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주차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20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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