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8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주차장법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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