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29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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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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