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자료의 요청)
주차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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