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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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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