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지원금의 지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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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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